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
관리 및 성능점검

선임기준 및 기한

적용대상

건축물 연면적 구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기한 성능 점검 기한 정보통신기술자
6만㎡이상 25. 8. 18 → 2026. 7. 18 ~ 26. 7. 18 특급
3만㎡이상 6만㎡미만 25. 8. 18 → 2026. 7. 18 ~ 26. 7. 18 고급이상
1만5천㎡이상 3만㎡미만 ~ 2026. 7. 18 ~ 26. 7. 18 중급이상
1만㎡이상 1만5천㎡미만 ~ 2026. 7. 18 ~ 26. 7. 18 초급이상
5천㎡이상 1만㎡미만 ~ 27. 7. 18 ~ 27. 7. 18 초급이상
  • 기존 건축물의 적용 기준
    - 3만㎡이상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
  •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 및 대수선,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적용 기준
    -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(용도변경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) 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후 30일 이내 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
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/ 관리자 선임기준

  • 정보통신기술자*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수·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

유지보수 관리자 선해임 / 변경 신고절차

  • 신고 > 민원접수 >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> 기안 및 결재 > 신고결과통보
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/ 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서류

제출서류 유지보수·관리자 선·해임 시 유지보수·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시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시
  • -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·해임 신고서
  • -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-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
  • -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,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
  • - 사업자등록증, 건축물대장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)
  • -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
  • -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  • -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
  • - 사업자등록증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)
  • -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
  • - 신청인 (대리인) 신분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