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
정보통신공사법 제1조(목적)
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/설계/시공/감리/유지관리/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
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는 ①유지보수 관리와 ②성능점검 및 ③유지보수공사를 포함하는 업무
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관련 법령과 시행령,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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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제 37조의 2 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/관리기준)
제 37조의 3 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
제 37조의 4 (유지보수 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/관리자 선임 등)
제 78조 (과태료) ①300만원 이하 -
시행령제 37조의 2 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/관리대상 등)
제 37조의 3 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/관리자의 자격기준) -
시행규칙제 8조 (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/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)
제 9조 (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/관리자의 선임)
제 10조 (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/관리자의 선임신고 등)
제 11조 (규제의 재검토) -
행정규칙2025.7.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(고시)
2025.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