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성능점검 및 연면적 별 관리자 선임 기준
적용대상
-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, 관리기준의 적용 대상 : 연면적 5천㎡ 이상의 건축물
- 다만 다음의 건축물은 제외함 - 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)
- 관련 법규 :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37조의2
연면적 별 관리자 선임자격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성능점검 제도 시행 유예기간 및 과태료
제도 시행 유예기한
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 관련 과태료
| 위반행위 | 과태료 |
|---|---|
| 유지보수·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| 300만원 |
|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300만원 |
|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(5년간) | 150만원 |
|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| 100만원 |
|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(30일 이내) | 300만원 |
|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, 해임,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| 100만원 |
|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| 300만원 |
|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(유지보수, 관리자를 중복 선임하거나 이중 취업한 경우) | 300만원 |
유지보수/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
- 통신 설비
-
- 01. 케이블 설비
- 02. 배관설비
- 03. 국선인입 설비
- 04. 단자함 설비
- 05.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
- 06. 전화 설비
- 07.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
- 08. 종합 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 설비
- 정보설비
-
- 09. 네트워크 설비
- 10. 전자출입(통제) 시스템
- 11. 원격검침 시스템
- 12. 주차관제 시스템
- 13. 주차유도 시스템
- 14. 무인택배 시스템
- 15. 비상벨 설비
- 16.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
- 17. 홈네트워크 설비
- 18. 빌딩 안내 시스템(BIS)
- 19. 전기시계 시스템
- 20. 통합 SI 시스템
- 21. 시설관리 시스템
- 22.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
- 23.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
- 24.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
- 25. 스마트 병원 설비(의료용 너스콜)
- 26.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
- 27. 스마트 공장 시스템
- 28.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
- 29.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
- 30.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
- 31. 디지털 사이니지
- 방송 설비
-
- 32. 방송음향설비
- 기타 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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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3. 통신용 전원설비
- 34. 통신접지설비
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자의 업무
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
| 관리주체 | 업무 내용 | |
|---|---|---|
| 관리방식 | 관리주체는 건축물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※공사업자에게 관리 위탁 가능 |
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, 연면적별 유 지
보수·관리자 선임기준을 준 용,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
하여 성능 점검 실시 ※공사업자, 용역업자에게 점검 대행 가능 |
| 점검주기 | 반기별 1회 | 매년 1회 이상 |
| 점검사항 | 1.설비의 외관,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.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 보수· 관리 점검 표에 기록 |
1.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제출 2.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요청 시 제출 (지자체 요청시) |
| 보존기간 | 5년 |
유지보수 관리자의 업무
| 업무내용 | 시기 |
|---|---|
|
1.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계획서 작성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, 연면적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, 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하여 성능점검 실시
|
매년(연초) |
2.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
|
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|
3. 유지보수·관리점검표 작성
|
반기별 1회 이상 |
4.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
|
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|





